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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대표적인 정부 장학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구간(소득분위)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급 금액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소득분위란? 학자금 지원구간 이해하기
국가장학금의 핵심은 소득 분위(=학자금 지원구간)입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이 신청자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종합 평가해 1~10구간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분위 산정 주요 항목
- 부/모/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포함
-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 종합 적용
- 신청자의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필수
소득분위 결과는 국가장학금뿐만 아니라 교내·교외 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의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정확한 구간 산정을 위해선 반드시 신청자와 가구원의 정보 제공이 정확히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Ⅰ유형 기준)
2025년 2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분위 | 1학기 지급액(예) | 2학기 지급액(예) | 연간 최대 지급액 |
---|---|---|---|
0분위 (기초생활수급자) | 약 260만 원 | 약 260만 원 | 최대 520만 원 |
1분위 (차상위계층 포함) | 약 260만 원 | 약 260만 원 | 최대 520만 원 |
2분위 | 약 260만 원 | 약 260만 원 | 최대 520만 원 |
3분위 | 약 260만 원 | 약 260만 원 | 최대 520만 원 |
4분위 | 약 195만 원 | 약 195만 원 | 최대 390만 원 |
5분위 | 약 184만 원 | 약 184만 원 | 최대 368만 원 |
6분위 | 약 184만 원 | 약 184만 원 | 최대 368만 원 |
7분위 | 약 120만 원 | 약 120만 원 | 최대 240만 원 |
8분위 | 약 67만 원 | 약 67만 원 | 최대 134만 원 |
9~10분위 | 미지원 | 미지원 | – |
※ 위 금액은 등록금 총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국립대·사립대, 재정지원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Ⅱ유형 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성도 있음
수혜 조건 및 예외 사항
국가장학금 수혜를 위해선 단순히 소득구간만 충족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적 요건과 이수학점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성적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 2.0 이상 (C학점)
- 신입생은 성적 기준 없음
- C학점 경고제: 1~3구간 대상자는 1.75 이상일 경우 최대 2회 수혜 가능
✅ 수혜 횟수 제한
- 기초~4구간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 최대 8학기 수혜
- 9~10구간: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 아님
- 졸업유예자: 원칙적으로 수혜 불가
✅ 복수 지원
- Ⅰ유형 외에도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단, 총 지원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제한
결론: 요약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 성적 충족까지 모두 완료해야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합니다.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전,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는 수혜금액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구간을 조회하고 신청을 준비해보세요!